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

폐업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직원 4명이 밀린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그만큼 변제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갚지 못한 금액은 3,200만원 정도이고 대지급금이 지급된 지는 8개월쯤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넘어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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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않은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고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금액 기준은 넘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의3 제1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금과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미회수 대지급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은 그 금액을 2천만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법 제23조의3 제2항은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공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자료를 받은 기관이 신용도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23조의2는 제공하지 않는 사유로 사업주가 자연인으로서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공 전까지 전액을 변제한 경우, 제공 전까지 20퍼센트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미회수금 3,200만원은 2천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지급된 지 8개월이므로 1년 요건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때 제공 여부는 장관이 회수에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전액을 갚거나, 20퍼센트 이상을 갚고 변제계획을 소명해 인정받으면 제공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의3 제4항은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대지급금 변제금의 납부통지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납부와 자료 제공에 관한 실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시행령 제23조의2 제2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런 사정이 있다면 관련 결정문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변제한 내역과 변제계획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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