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상급단체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지 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위원 임기는 몇 년이고,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며,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이나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씩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8항은 위원의 자격과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위원회 위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은 단체에서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해당 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5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급단체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라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그 단체의 전직 또는 현직 임원이거나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모두 5명이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천 명단을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정해지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합니다.
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그 의결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한도를 고시합니다. 참고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행령 제11조의4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추천 대상자의 임원 경력이나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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