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 규모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장에 설치된 안전검사 대상 천장 크레인의 검사 시기가 지났는데, 주문이 몰리는 때라 검사를 조금 미루고 크레인을 계속 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을 써도 되는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기계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고 크레인을 계속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제1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검사 주기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95조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93조 제1항 전단이나 제95조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인데 검사 시기가 지났으므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제95조 제1호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크레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나 인증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이 바쁘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하면 제95조 제2호에 따라 역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불합격 사유를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쓸 수 있습니다. 크레인을 빌려 쓰고 있다면 검사를 받을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사용 금지 의무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제93조 제1항의 안전검사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검사합격 표시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75조 제4항 제3호는 제95조뿐 아니라 제93조 제1항 전단, 곧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기를 넘긴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검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까지 크레인 사용을 멈추고 작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청 내역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잘 보관하시고, 다음 검사 시기를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인을 빌려 쓰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검사 일정을 바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작업 일정은 검사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