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나이, 33세 구직자도 청년에 해당하나요?

Q

33세 구직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 그만두었고,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고 알아보니 사업마다 청년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조금씩 달라 헷갈립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몇 세까지인지, 사업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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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33세이시고 취업을 원하시므로 이 법이 정하는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33세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들고,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계시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요건도 갖추셨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말하는 청년에 해당합니다. 34세 이하라는 기준에 따라 앞으로 나이가 34세를 넘게 되면 이 법의 청년 정의에는 들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청년 연령을 더 넓게 정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제2조 제1호 단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사업이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는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의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 공고문에서 근거 법령이나 조례와 나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 이 법의 청년에 해당한다는 것은 연령 기준을 갖추었다는 뜻일 뿐이고, 개별 사업에 선정되는지는 그 사업이 정한 다른 요건과 선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의 적용이 애매하면 공고문에 적힌 담당 기관에 미리 물어 답변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전에는 공고문이 나이를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세는지, 다른 지원 요건(소득·학력·거주지 등)이 함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공고문과 신청서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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