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아파트에서 구청 인가를 받아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이 두 채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으로 쓰는 집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서 그 집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열면 운영기간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운영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세대원이 고유번호를 받은 뒤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집니다. 이사한 집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보고,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하면 5년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세대원이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어린이집용 주택으로 정하고, 이 5년을 의무운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호는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소유자나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도 같게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소유자나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제2호는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께서는 구청 인가를 받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6년째 운영하고 계시므로, 고유번호를 받은 뒤 계속 운영해 왔다면 5년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뒤 3개월 이내에 그 집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열면 운영이 끊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을 넘기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인가와 개원 일정을 미리 맞춰 두세요.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무운영기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날부터 두 달 뒤에 새 집에서 인가를 받아 다시 문을 열었다면 3개월 이내이므로 기존 6년의 운영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반면 넉 달이 지나 다시 열었다면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집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천재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례들은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던 주택을 전제로 하므로, 어린이집으로 쓰지 않는 다른 한 채는 여전히 합산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제1호는 합산배제된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가증, 고유번호 자료, 이사와 재개원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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