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따고 등록해 작은 사무소를 개업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알고 지내던 제조업체에서 상근 회계팀장으로 와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회사 직원으로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소를 잠시 휴업하고 회사에 다니면 괜찮은지, 그리고 비상근 이사로만 이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업한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무소를 유지한 채 제조업체의 상근 회계팀장으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예외로 허용되고, 세무사가 휴업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가 다음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제1호는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을, 제2호는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을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사가 휴업하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세무사가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둡니다.
질문하신 제조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상근 회계팀장은 그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합니다. 회계팀장 업무는 교육 분야 출강도 아니고 비상근 임원도 아니므로 제2항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상근 회계팀장으로 취업하면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반면 사무소를 휴업하면 제3항에 따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휴업하지 않더라도 상근하지 않는 이사, 즉 비상근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예외의 범위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대학이나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은 전임이 아니라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임 교원이나 전임 강사로 소속되는 것은 제2항 제1호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 역시 영리법인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되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처럼 상근으로 회계팀장 업무를 맡는 자리는 비상근 임원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공무원 겸임도 금지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데, 휴업하면 이 제한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의 결과도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3호는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예외는 휴업한 동안에만 적용되므로, 다시 개업하면 그때부터 제2항의 제한을 다시 받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직책이 임원인지 직원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고, 휴업을 택한다면 휴업 시점과 회사 입사 시점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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