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이의신청 아파트 공시가격, 세무사에게 대리로 맡길 수 있나요?

Q

제가 가진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워 평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세무사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세무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가 아닌 지인이나 업체가 돈을 받고 대신해 주는 것은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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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업무는 세무대리에 해당하므로, 등록한 세무사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행위 또는 업무를 세무대리라고 하고 그 범위를 열거합니다. 제6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듭니다. 제1호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제4호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듭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이 따로 정한 등록을 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즉 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하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던 세무사에게 위임해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지인이나 업체가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하는 것은 제20조 제1항이 허용하지 않는 세무대리가 되고, 돈을 받고 대신해 준 사람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은 대리가 아니므로 이 제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2조 제6호는 공동주택가격뿐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 공시가격에도 이의가 있다면, 같은 세무사에게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또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합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의신청과 별도로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은 같은 조 제4호의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주변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격, 단지 안 동·층별 차이, 주택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소유자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모아 함께 전달하시면 이의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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