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관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가게 사장님들이 장부 기장을 맡길 곳을 자주 물어보셔서 아는 세무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사무소에서 소개한 고객의 기장료 중 10%를 매달 소개비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무사 사무소에 고객을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무사법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장부 기장은 세무대리에 해당하므로, 고객을 연결해 주고 기장료의 일부를 소개비로 받으면 이 금지에 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대리라고 정하고,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듭니다. 같은 법 제2조의2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호는 제2조의2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입점 사장님들이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장부 기장은 제2조 제3호의 장부 작성 대행으로 세무대리입니다. 관리 업체가 사장님들을 그 사무소에 연결해 주는 것은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이고, 그 대가로 기장료의 10%를 매달 받는 것은 대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제2조의2는 주어를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 업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한 것만으로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같은 결론은 기장 외의 업무에도 적용됩니다. 제2조 제1호의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 즉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기는 일도 세무대리이므로, 사장님들을 신고 대리 고객으로 연결해 주고 대가를 받아도 똑같이 제2조의2에 걸립니다. 또 금지 대상은 세무사 본인에게 소개하는 경우뿐 아니라 세무사의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소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므로, 사무소 직원과 따로 약정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리 업체에서 실제로 소개하고 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가 없이 단순히 아는 사무소를 알려 드리는 것은 제2조의2가 금지하는 대가를 받는 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의 편의를 위해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벌 규정은 대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한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도 관리 업체가 이를 받으면 제22조의2 제1호의 대상이 되므로, 소개비 약정은 맺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들께는 대가 없이 정보만 알려 드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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