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앱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내역에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각각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이 세금은 누가 떼어서 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 주식이 1만분의 5, 즉 0.05%이고 코스닥시장 주식이 1만분의 20, 즉 0.2%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되는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매매결제를 할 때 파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1만분의 35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분의 5,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분의 10,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1만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나목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도 1만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누가 내는지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이 납세의무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매매결제를 할 때 징수하도록 하고, 제10조 제1항은 이들이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1천만 원에 팔면 증권거래세는 5천 원이고, 코스닥 주식을 1천만 원에 팔면 2만 원입니다. 코넥스시장 주식이라면 1만분의 10이므로 1만 원입니다. 세금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매매결제 과정에서 징수되므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팔 때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거래내역에는 두 세금이 함께 보일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 주식은 두 세금을 합치면 양도가액의 0.2%가 되어 코스닥 주식의 증권거래세율과 같아집니다. 또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증권거래세를 주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환급할 때 거래징수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율은 법률이 정한 기본세율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이므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는 거래내역의 세금 항목에서 실제 적용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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