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도 증권거래세, 뉴욕증권거래소 주식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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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계좌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주식을 사고팔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빠져나가던데, 미국 주식을 팔 때도 같은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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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법은 외국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시장으로 뉴욕증권거래소를 첫 번째로 적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시장을 뉴욕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으로 정합니다. 국내 주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2호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기본세율을 1만분의 35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시장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은 1만분의 5, 코스닥시장 주권은 1만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유가증권시장 주식을 1천만 원에 팔면 증권거래세가 5천 원이고 코스닥 주식이면 2만 원입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 규정들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미국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이므로 제2조 단서 제1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단서 제2호는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이는 상장 절차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투자자의 매매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서 제1호는 과세대상 단계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므로, 국내 증권사가 중개했다는 사정으로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제8조 제2항의 탄력세율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미국 주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뿐 아니라 시행령 제1조가 적은 다른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같은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을 팔 때 거래내역에 증권거래세 항목이 없다면 정상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증권거래세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한 다른 세금이나 증권사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팔 때 거래내역에 증권거래세가 찍혀 있다면 거래한 증권사에 그 내역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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