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폐차 후 새 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Q

15년 넘게 제 명의로 타 온 휘발유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려고 하는데,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깎아 준다고 들었습니다. 옛 차가 언제 등록된 차여야 하는지, 폐차 전후 언제까지 새 차를 등록해야 하는지, 감면 한도는 얼마이고 경유 승용차를 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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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차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고 2024년 12월 31일 현재 질문자 명의로 소유하던 차라면 감면 대상인 노후자동차입니다. 그 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새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받습니다. 1대당 감면액은 100만원이 한도이고,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제외)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자(법인 포함)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는 신조차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고,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합니다. 제2항은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차는 15년 넘게 질문자 명의로 타 온 승용차이므로 신규등록일과 소유 기준일의 두 날짜 요건을 갖춥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안에 새 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새 차를 먼저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옛 차를 말소해도 되고, 말소 후 2개월 안에 새 차를 등록해도 됩니다. 감면액은 새 차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70이되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200만 원이면 100분의 70은 140만 원이지만 한도에 따라 100만 원만 감면됩니다. 경유를 쓰는 승용차를 사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새 차는 제1항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해야 하므로, 가족 명의로 등록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옛 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과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노후자동차 1대로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으면 신차 모두의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3항의 추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폐차 일정과 새 차 출고 일정을 함께 맞추시고, 말소등록일과 신규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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