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해 3천만 원짜리 예탁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는 이자에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가입하면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천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이자에 원천징수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비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므로 지금 새로 가입하는 예탁금의 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새로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의 이자는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이하 조합등예탁금)을 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100분의 5,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10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이 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거주자 중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나목 1)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천만 원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다른 기준도 두고 있지만, 질문하신 분은 총급여 기준만으로 충족합니다. 3천만 원은 1명당 한도 안이므로 금액 요건도 맞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3천만 원 예탁금은 제2항이 정한 가입 기간 안에 들어가므로 이자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가입한다면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제2항의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 적용되고, 그 뒤 가입분에는 2029년 가입분 100분의 5,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특례는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고,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항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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