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약정서,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Q

창업한 지 1년 정도 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고, 이번에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으려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약정서에 인지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창업기업은 면제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인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은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창업 1년이고 공장 운영자금 대출이라면 요건에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법이 정한 적용기한까지 작성하는 문서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의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는 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그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들고 있습니다. 면제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2항 제3호가 정합니다. 이 호는 제19호의 면제를 법이 정한 날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약정서를 언제 작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표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과세문서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세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서라면 이 규정들에 따라 인지세 대상이 되므로 면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이고 같은 법의 적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약정서를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데 창업 1년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셋째, 융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공장 운영자금은 제조업 사업과 관련된 자금입니다. 넷째,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므로 금융기관 요건에 들어갑니다. 같은 호는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출약정서뿐 아니라 그 융자를 위해 작성하는 통장과 계약서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창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새로 작성하는 약정서는 제19호의 기간 요건을 벗어납니다. 추가 대출이나 약정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창업일과 작성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창업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일자와 창업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제 적용기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