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전에 잔금 치른 땅, 취득세 신고기한은 허가일부터 세나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사기로 하고, 매도인 사정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먼저 다 치렀습니다. 허가는 잔금을 치르고 한 달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60일을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세야 하는지, 허가가 난 날부터 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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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다 치렀다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60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일부터 셉니다. 허가가 잔금일보다 한 달 뒤에 났다면 그 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같은 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무상취득이나 상속 등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처럼 다른 기한을 두지만, 매매로 취득한 토지에는 60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괄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사면서 허가 전에 거래대금을 모두 치렀으므로 이 괄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60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계산합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구역이 축소되어 그 땅이 빠졌다면 그 지정 해제일이나 축소일부터 60일을 셉니다. 잔금일부터 60일이 지났더라도 허가일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한 안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허가가 났다면, 잔금일 기준보다 약 한 달 늦게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은 허가증에 적힌 허가일을 기준으로 직접 세어 두세요. 기한 안이라도 등기를 먼저 하려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그 접수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인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만 200만원이 붙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허가일, 잔금 영수증, 매매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기산일을 증명할 수 있게 해 두세요.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이 기산일을 바꾸는 요건이므로 대금 지급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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