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업무용 승용차를 두 대 쓰고 있습니다. 한 대는 제가 타고, 다른 한 대는 직원이 거래처를 다닐 때 쓰는데, 두 대 모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보험에만 가입했습니다. 운행기록은 두 대 모두 꼼꼼히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차의 유류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1대를 넘는 차량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만 인정되므로, 운행기록을 잘 써도 두 번째 차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하므로, 일반 사업에 쓰는 승용차는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사용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사업자와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업무사용비율금액으로 합니다. 제2호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은 1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라 가목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 나목 1대 초과분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으로 정합니다. 나목 단서의 100분의 50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험 미가입 상태로 두 대를 쓰므로 한 대는 가목에 따라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 대는 나목에 따라 0이 됩니다. 그 차의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와 감가상각비는 모두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이 업무로만 쓰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첫 번째 차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되지만,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 중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그해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이월합니다. 같은 영 제78조의3 제3항은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차도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3호 나목 2)는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 초과분을 업무사용비율금액에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 인정합니다. 제5항은 임차승용차로서 운전자를 사업자와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100, 초과하면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봅니다. 제6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은 계속 작성·비치하고, 제11항에 따라 신고 때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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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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