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연고 선전, 국세청 인맥으로 세무조사를 막아 준다는 홍보 괜찮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소개해 준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대표 세무사가 국세청 간부들과 가까운 사이라서 조사를 가볍게 끝내 줄 수 있다며 일을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세무사가 이렇게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영업해도 되는 건지, 그런 홍보가 법에 어긋난다면 그 세무사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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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식의 홍보는 세무사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일을 맡기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긴 세무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4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무소는 대표 세무사가 국세청 간부와 가까워 조사를 가볍게 끝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임을 권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과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한 경우로, 제14조의2를 위반한 것이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 말을 사무직원이 했더라도 제14조의2는 사무직원에게도 같은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의5 제2항은 세무사가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함께 알아 둘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의4는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5항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에게도 제12조의4와 제14조의2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가 같은 방식으로 선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징계에는 기한과 공개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와 소속협회,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제8항에 따라 소속협회는 그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해 공개합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세무사가 그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하면 같은 법 제22조의2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은 법이 수임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 둔 부분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맡길 곳을 정하실 때 이런 선전을 하는 사무소인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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