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등록 변호사, 장부 기장과 성실신고확인까지 맡길 수 있나요?

Q

개인 사업을 하면서 법률 문제는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했다며 앞으로 장부 기장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까지 맡아 주겠다고 합니다. 매출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믿을 만한 곳에 한꺼번에 맡기고 싶은데, 등록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공인회계사에게 맡기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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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변호사라도 장부 작성 대행, 즉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맡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은 이런 변호사의 직무를 세무대리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고 있고,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직무 범위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것이고, 공인회계사는 등록하면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대리를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제1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제2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제3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제4호), 세무관서의 조사나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제5호),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제6호),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서류의 확인(제7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제8호)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제1호)와 법이 정한 부칙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제2호)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각각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제2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런 변호사가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2호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가 제2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등록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세무 관련 서류 작성, 세무 상담, 세무조사 때 의견진술 대리 등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 작성의 대행(제3호)과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제8호)은 제2항이 정한 범위 밖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 제11호는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또는 제8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공인회계사와의 차이는 이 부분입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변호사의 직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고, 제2조는 제3호의 장부 작성 대행과 제8호의 성실신고 확인을 세무대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나 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신고 대리나 상담은 등록한 변호사에게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상대가 어느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맡기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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