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면 기간이 다른가요?

Q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로 옮기려고 매매계약을 했고 곧 잔금을 치르는데, 그 지역은 제가 계약하기 훨씬 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기존 집은 이사한 뒤 천천히 팔 생각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몇 년 안에 정리해야 하는지,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었다면 기간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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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새 집을 취득한 날부터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이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새 집 취득일부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줍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2년이고,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었다면 3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그 경우를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정합니다. 제1호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3년입니다. 제1호 괄호는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지정 공고 뒤에 계약했으므로 제1호의 2년이 적용됩니다. 새 집 잔금을 치른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돌아오는 과세기준일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년이 지난 뒤의 과세기준일에 두 집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17조 제5항 제2호는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이었다면 제2호에 따라 3년이 됩니다. 기존 집이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고 새 집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도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입니다.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9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5항은 제4항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제5항은 최초 신청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등기 서류로 새 집 취득일을 분명히 해 두시고, 기존 집 매도 일정을 그 날짜에 맞춰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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