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급 가구·모피 매장 개별소비세, 얼마 넘는 제품부터 붙나요?

Q

해외에서 원목 가구와 모피 코트를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식탁과 의자를 한 세트로 들여오는 것도 있고 소파처럼 한 개씩 들여오는 것도 있으며, 모피 코트는 밍크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고급 가구와 모피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한 세트나 한 개당 얼마를 넘어야 과세되는지,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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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모피는 1개당 500만원, 고급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 기준가격이고, 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만 100분의 20의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직접 수입하신다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생기고,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는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나목에서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생모피는 제외)과 고급 가구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기준가격을 고급 모피와 그 제품은 1개당 500만원(제1호), 고급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제3호)으로 정합니다. 어떤 가구가 고급 가구의 세목에 드는지는 같은 법 제1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3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듭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1조 제2항 제2호의 물품은 그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밍크코트 한 벌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700만원이면 기준가격 500만원을 넘는 200만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40만원이 개별소비세입니다. 같은 금액이 450만원이면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파 한 개가 600만원이면 1개당 5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20만원입니다. 세트로 들여오는 식탁과 의자에는 1조당 800만원의 기준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피의 기준가격은 1개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 벌을 함께 수입하더라도 한 벌마다 500만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0조 제3항은 그 납부에 관하여 관세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와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면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그 가격에 해당 물품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수입 서류에 품목별 가격과 세트 구성을 정확히 적어 두시면 기준가격을 넘는지 따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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