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장부와 신고를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매출이 꽤 있어서 담당 직원에게 현금 매출 일부를 신고에서 빼는 방법이 없는지 슬쩍 물어봤는데, 직원이 곤란해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세무사나 사무소 직원이 이런 상담에 응하면 안 되는 건지, 응했다면 세무사 쪽은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그런 상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사법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상담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직원이 대답을 피한 것은 법이 정한 의무에 맞는 대응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2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세금을 포탈하게 하는 일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이나 공제를 받게 하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세무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명할 수 있고, 제2항은 징계의 종류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세무사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교사한 자는 해당 조문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고 정합니다. 사무직원이 응한 경우에도 제12조의2가 사무직원을 함께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5 제2항은 세무사에게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웁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 제5항은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제12조의2를 준용합니다.
질문하신 분께도 알아 두실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상습적으로 범한 자의 형을 2분의 1 가중합니다.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현금 매출도 실제 매출대로 장부에 적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빠뜨린 매출이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함께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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