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가 생겼다면, 고지 전에 60일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Q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산 건물을 사정이 생겨 감면 요건과 다른 용도로 쓰게 되었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시청에서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받은 세금 외에 이자 같은 것이 더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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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추징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도 더해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면제를 받아 낸 세액이 없었다면 산출한 세액 전체가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그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으므로,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추징 사유가 생긴 날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그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같은 조 제2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그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이때 세액에는 가산해야 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더해지고,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결국 고지를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용도를 바꾼 날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 영업 개시 자료, 당초 감면 신청 서류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시고 기한 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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