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 종류와 징계 시효, 징계받은 사실은 공개되나요?

Q

몇 년째 기장을 맡겨 온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큰 가산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세무사도 법이나 세무사회 회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고 하던데,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가 생긴 날부터 몇 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는지, 징계를 받으면 그 사실이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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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네 가지입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고, 징계가 내려지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소속협회 홈페이지에도 3개월 이상 게재됩니다. 세무사법 제18조 제1항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 개선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한국세무사회를 두고, 제2항은 세무사가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세무사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징계의 종류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법이 정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계 시효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공개에 관해서는 제7항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8항은 통보를 받은 소속협회가 그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등을 담은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제9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통보·공고·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세무사가 그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하면 같은 법 제22조의2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법이나 회칙 위반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챙기지 않은 경위가 이런 의무를 어긴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단되고, 징계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명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산세 고지서, 기장 계약서, 세무사와 주고받은 자료 요청 및 신고 관련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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