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설비 리스 계약서 인지세,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나요?

Q

식당을 새로 열면서 주방 설비를 직접 사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리스회사와 시설대여 계약을 맺어 들이려고 합니다. 설비 값은 모두 합쳐 8천만 원 정도이고, 몇 년에 걸쳐 매달 리스료를 내는 조건입니다. 이런 리스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붙는지, 붙는다면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인지, 리스회사와 저 중 누가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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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법이 정한 과세문서이고, 세액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통에 1만원입니다. 설비 값이 8천만 원이든 그보다 비싸든 세액은 같고,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리스회사와 사장님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과세문서와 세액을 정하면서 제11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를 두고 세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 구간별로 세액이 달라지지만,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는 기재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는 시설대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합니다. 사용 기간 동안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내고, 기간이 끝난 뒤 설비를 넘겨받을지 돌려줄지를 약정으로 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같은 조 제10호의2는 시설대여업자를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정합니다. 리스회사가 설비를 새로 사서 빌려주든 다른 곳에서 대여받아 다시 빌려주든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등록된 리스회사가 주방 설비를 사용하게 하고 매달 리스료를 받는 시설대여 계약이므로 제1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고, 설비 값이 8천만 원이어도 세액은 1만원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통장은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해 각자 보관하면 각 통마다 1만원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일부 예외를 빼고 과세문서에 포함하므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해도 같은 세액이 적용되고, 제4항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이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시설대여라면 제11호가 적용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공동 작성자의 연대 납부의무이므로, 두 분 사이에서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리스 계약서에 인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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