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몇 달 전 바로 그 지방국세청에서 국장급(5급 이상)으로 일하다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소를 연 분을 소개해 줬는데,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세무사는 맡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조사 대리를 맡겨도 되는지, 그분이 일하는 세무법인의 다른 세무사 이름으로 맡기고 실제 일은 그분이 하는 방식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맡길 수 없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세무법인의 다른 세무사 명의로 맡기고 실제로는 그분이 수행하는 방식도 금지되는 수임에 포함됩니다.
세무사법 제14조의3 제1항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5급 이상에는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도 포함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그 국가기관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행정기관을 각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봅니다. 제14조의4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과 그 불복 사무, 세법 해석 사무 등을 정하고, 제6호에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검사·조사 사무를 둡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세무관서의 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를 세무대리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세무사는 몇 달 전 그 지방국세청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므로, 그 지방국세청이 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리를 퇴직일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리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세무대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은 파견, 직무대리, 휴직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등은 수임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은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른 세무사 이름을 빌리는 방식도 같은 제한을 받고, 그분이 소속된 세무법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그분을 담당 세무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14조의5는 공익목적 수임을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으로서의 세무대리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 제6호는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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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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