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없는 경리 대행업체, 세무 신고 대행을 광고해도 되나요?

Q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리·회계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 장부 정리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신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업체에는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자가 한 명도 없고 일반 직원들만 일한다고 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세무 신고를 대신해 준다고 광고하거나 세무사와 비슷한 명칭을 써도 되는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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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 신고 대리 같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되며,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와 관련된 의견진술의 대리 등을 하는 것을 세무대리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변호사의 직무로서 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도 세무대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직접 신고 대행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업체에 등록한 세무사가 없고 다른 법률상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해 준다는 홈페이지 광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광고하는 것이어서 제20조 제3항에 어긋납니다. 명칭도 세무사라는 말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명칭이면 금지됩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는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제10호)와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7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등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등만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맡기기 전에 맡을 사람이 등록한 세무사인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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