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농장을 운영하는데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브로커가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대신 해 주고 일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골라 연결해 주겠다며 한 사람당 수수료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채용을 맡겨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르고 연결해 주는 일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법이 정한 대행자가 아닌 사람은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브로커가 이런 자격이 없다면 제안받은 거래는 법에 어긋나며, 채용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제4항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4항은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제9조 제2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고용 업무 대행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9조는 제8조 제6항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한 자(제1호)와 제27조 제4항을 위반해 금품을 받은 자(제5호)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브로커가 일 잘하는 근로자를 골라 연결해 주겠다는 부분은 선발과 알선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명부에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사장님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제6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도록 정하므로, 내국인 구인 단계부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관련 서류 업무를 맡기는 것도, 상대가 지정 대행기관이 아니라면 대가를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이나 사업장 변경 신청 같은 업무는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고, 이때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은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브로커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인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정 대행기관이라도 정해진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으면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미 받은 제안 문자나 계약서는 보관해 두시고,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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