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초일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Q

직원 30명쯤 되는 회사에서 월급제 정규직으로 4년 일하다 경영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사 전 석 달 동안 가족 병간호 때문에 결근한 날이 많았고 그날들은 무급으로 처리돼, 그 기간 받은 임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업급여를 이렇게 낮아진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는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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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낮아진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즉 기초일액을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되,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렇게 산정한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도록 정해 상한을 둡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하되, 기준보수로 냈더라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은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00분의 60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월급제 정규직으로 일하다 이직했으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제45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이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하루 구직급여가 되고, 상한과 하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두 물음에 차례로 답하면, 낮아진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한 통상임금액이 기초일액이 되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평균임금이 그대로 기초일액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제5항의 상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기초일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힌 기본급과 고정 수당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퇴사 전 1년 정도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임금 내용도 실제와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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