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사무실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보니 회사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빠서 나중에 하겠다고만 합니다. 회사가 계속 미루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회사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기한은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다면 이미 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되,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장관이 청구나 직권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청구한 사람과 사업주 등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입사한 지 석 달이 되었으므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라는 신고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먼저 회사에 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루면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접 신고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의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회사에도 통지됩니다. 확인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였던 사람, 즉 퇴사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피보험자 등 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신고를 마치면 그 내용이 본인에게도 통지되므로, 통지를 받거나 가입 내역을 다시 조회해 신고가 되었는지,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며 신고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신고나 확인 청구를 할 때 고용된 사실과 입사일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월급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신고를 요구한 날짜와 답변 내용도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신고된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다면 제17조의 확인 청구로 바로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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