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남은 채 퇴사, 갚을 돈은 IRP로 안 옮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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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0명인 회사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10년 넘게 일했고, 지금 43세입니다. 집이 없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담보대출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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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때 IRP 계정으로 옮기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나머지는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지급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되,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그 사유로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을 정합니다. 담보대출 상환의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43세로 55세 이후 퇴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까지는 IRP 계정으로 옮기지 않고 상환에 쓸 수 있고, 그보다 많은 나머지 급여는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담보 제공 자체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주택 구입 등의 경우 담보 한도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또 법 제17조 제3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법이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본인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므로, 퇴사 전에 받을 계정을 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출 상환 금액을 알려 두세요.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담보 제공 당시 서류를 보관하고, 퇴직일부터 14일이라는 지급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에 쓴 금액과 IRP 계정으로 옮긴 금액의 내역도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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