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역 배우 예술인 고용보험, 15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나요?

Q

초등학생인 아이가 드라마에 아역으로 출연하게 되어 제작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이는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출연 계약만 맺은 상태이고, 촬영 기간은 석 달 정도입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5세가 안 된 아이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하려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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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15세 미만인 예술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예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예술인이라 하고,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장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예술인이라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제외), 제3호는 1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제3호 단서는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과 보험료의 산정·납부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제작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인에 해당하면 제77조의2 제1항의 예술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제2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제3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촬영 기간이 석 달 정도라 단기예술인은 아니므로, 제2항 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가입하면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같은 법 제77조의3 제1항은 예술인의 구직급여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등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제6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입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와 관할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와 출연료 지급 내역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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