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5명인 공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해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고, 신청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이런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막는 행위가 이 방해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 만료 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는 법이 정한 변경 신청 사유이므로, 신청 자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제1호),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3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29조 제4호는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계약 만료 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서류를 주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며 신청을 막는다면 제29조 제4호의 방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 변경을 법이 정한 취업활동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변경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지금까지의 변경 횟수도 확인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태도와 관계없이 기한 안에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세요. 회사가 서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때 함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나 메시지는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근로계약서와 회사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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