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에 고용된 배송기사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배송한 건수에 한 건당 정해진 금액을 곱해 매달 임금을 받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날이 많아 연장근로수당을 따져 보려는데, 월급이나 시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당으로 받는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고,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이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산정 기간 동안 건수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이렇게 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임금이 둘 이상의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송 건수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므로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 마감 기간이 매월 말일까지라면 그 한 달 동안 건당으로 계산된 임금 총액을 그 한 달 동안 실제로 일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이라는 점이 월급제와 다릅니다. 건당 임금 외에 매달 고정된 수당이 함께 나온다면 제7호에 따라 그 수당을 따로 시간급으로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월급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고, 이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제6호는 도급제 임금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므로, 매달 배송 건수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할 때 이렇게 구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휴일에 배송한 경우에도 같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근로시간은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매일 출근과 퇴근 시각, 배송 건수, 휴게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매달 받은 임금 명세도 보관하십시오. 대리점이 근로시간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니 배송 앱 기록이나 메시지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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