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짧은 기간만 일할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계약직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아래에 노동부 관련 부분을 링크해 드릴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자와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① 근로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을 명확히)
② 근무장소와 담당업무(종사업무)
③ 소정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④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일·지급방법
⑤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추가 명시)
▶ 단기 계약 시 유의점
①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니, 단기 반복 갱신 시 기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②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가 발생합니다.
③ 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미교부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을 기본 틀로 사용하세요.
둘째, 근로 개시 전에 작성·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세요.
셋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함께 이행하고, 계약 종료일을 미리 기록해 갱신·종료를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주휴수당을 안 챙겨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사장님…
-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작은 식당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며 내일부…
- 단체교섭 전에 체결한 기본협약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전 회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
-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 되나요?직원이 인수인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때문에 …
- 직원 겸업·부업을 금지할 수 있나요?직원이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업에 지장이 갈까 걱정됩니다. 취업…
- 수습기간 급여 90%, 최저임금 기준인가요 월급 기준인가요? 이미 전액 준 월급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직원과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이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 직원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해고한 직원이 실제 월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되나요?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4대보험 신고가 그동안 …
- 월급 시급제여도 연차수당 받나요?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