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바쁠 때는 6명, 한가할 때는 4명 정도로 달마다 들쭉날쭉합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시는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직원 수를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는 어느 하루나 한 달의 인원만 보지 않습니다. 매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판단할 사유가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이었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직원 수가 오락가락하는 가게라면 달마다 계산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결과와 별도로 일별로 셌을 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가 문제 됩니다. 연차휴가를 판단할 시점 전 1년의 각 달에 대해 그 달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일별로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열두 달이 모두 5명 이상으로 나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4명인 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5명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원에는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집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산휴가가 붙습니다.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입사 첫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1년 기준에서 빠져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이 1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년을 넘겨 일하셨으므로 제1항의 15일 휴가가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원을 셀 근거가 되는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을 달마다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계산과 다르다면 이 자료로 달별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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