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채용 예정, 근무조건 대비 월급 얼마를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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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주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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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책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1일8.5시간, 주5일 근로로 주42.5시간 근로자로 파악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5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167,330원이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42.5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2,110,960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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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주2일 휴무), 9시 출근·19시 퇴근, 휴게 1시간 30분 조건의 1년 계약직 직원 월급 책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구속시간 10시간에서 휴게 1시간 30분을 빼면 1일 실근로시간은 8.5시간, 주5일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2.5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이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 급여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①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가산이 없으므로 (주 소정 42.5시간 + 주휴 8시간) × (365÷7÷12) × 10,320원 = 약 219.4시간 × 10,320원 ≈ 월 2,264,000원. ②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초과분 2.5시간에 1.5배 가산이 붙습니다. 소정·주휴 209시간 + 연장환산(2.5시간×1.5×4.345≈16.3시간) = 약 225.3시간 × 10,320원 ≈ 월 2,325,000원. ③ 위 금액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하한선이며, 실제 계약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그 계약금액이 우선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먼저 확정하세요. 5인 이상이면 연장수당이 가산되어 월급이 올라갑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1일 8.5시간·주 42.5시간), 휴게시간(1시간 30분), 시급 또는 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셋째, 4대보험은 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실지급액은 공제 후 금액이 됩니다.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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