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에 필요한 출퇴근 기록, 회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보여 주려면 출퇴근 기록과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회사에 달라고 했더니 내부 자료라며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회사가 거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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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자료에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는 그 자료를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호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에, 출퇴근 기록은 제2호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과로로 쓰러진 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분이 요청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가 쟁점이라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도 제4호에 따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자료 제공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생략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행방불명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합니다. 과로로 쓰러진 뒤 직접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조항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또 제2항 전단은 자료 제공과 별도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는 자료를 넘겨주는 일과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함께 요구됩니다. 요청 대상 자료가 시행령 제115조의2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적어 요청하면 회사도 무엇을 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요청할 때는 어떤 자료를 어느 기간 것으로 원하는지 적어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회사의 답변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진 교통카드 이용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근무 일정 사진 등도 함께 모아 두시면 근로시간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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