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일부 조합원의 과격 행동, 노동조합이 지도·통제할 책임이 있나요?

Q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곧 파업에 들어가는데, 일부 조합원이 지도부 방침과 달리 출입을 막거나 과격하게 행동할까 걱정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조합원을 지도하고 통제할 법적 책임까지 지는지, 조합원이 따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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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파업 방법과 금지 행위를 미리 정해 조합원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되고,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이 이 기준들 안에서 진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집니다. 걱정하시는 출입 방해나 폭행·협박은 제38조 제1항이 금지하는 방법이므로, 노동조합은 이런 방법이 쓰이지 않도록 조합원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지도부 방침과 달리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의 주도 없이 따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제37조 제2항이 금지합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제89조 제1호는 제37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91조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2항이 정한 시설 보호와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작업도 노동조합의 관리 대상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므로, 어떤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3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생산시설을 차지해 조업을 막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파업 전에 행동 지침을 문서로 만들어 조합원에게 알리고, 현장 질서를 맡을 사람과 시설 보호·원료 변질 방지 작업을 맡을 인원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침 전달과 현장 관리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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