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이 모자랄 때, 월급날 전에 이미 일한 날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이 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곧 결혼식을 올리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랍니다. 월급날은 이번 달 말인데, 이번 달에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결혼식 전에 먼저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에 쓰려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는 그 비상한 경우를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제2호에서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를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는 제45조를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이 2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므로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혼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번 달 임금 계산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청구하는 날까지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입니다. 제45조가 정한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미리 받는 가불과는 다릅니다. 먼저 받은 금액은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이므로 월급날에는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25조는 혼인 외에도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제1호),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제3호)를 비상한 경우로 정합니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본인의 혼인이므로 생계 유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제2호에 해당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회사가 정한 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이미 일한 날의 몫을 계산해 정하면 됩니다. 제45조는 근로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결혼 비용에 쓰려는 것이라는 사정과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처럼 혼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한 내용과 회사의 답변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45조를 위반하면 제113조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금액이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