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세무서가 공매에 부친 아파트에 입찰해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됐습니다. 곧 매각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잔금인 매수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자금 사정상 그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유권은 정확히 언제 제 것이 되는지, 체납자가 권리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매수대금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지는 대금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매수인이 취득하고,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신해 그 절차를 밟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은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 매각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각결정의 효력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매각결정을 하면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해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그 대금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조 제2항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해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와 그 뒤의 효과도 법에 있습니다. 제85조는 매수인이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해 납부를 촉구하도록 합니다. 제91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제93조는 체납자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해 그 절차를 밟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매각결정 통지서에 적힌 대금납부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그 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대출 실행 등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정을 세무서에 알리고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장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범위도 30일까지입니다. 소유권은 매각결정을 받은 때가 아니라 매수대금을 모두 낸 때에 넘어옵니다. 체납자가 이전 절차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제93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 절차를 밟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은 공매공고에도 적히는 사항이므로(제72조 제1항 제1호) 입찰 전에 공고문으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을 뺀 7일 이내로 정해지므로(제72조 제5항), 잔금 준비는 입찰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있으면 그 사실도 공고되니 함께 살펴보세요. 촉구를 받기 전에 처음 정해진 기한 안에 전액을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통지서와 납부 영수증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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