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해 살던 집이 압류됐는데,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두었습니다. 압류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공매공고도 수의계약 통지도 없습니다. 세무서는 압류한 뒤 언제까지 매각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심판청구 중인 지금도 그 기한이 적용되는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면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지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 후 1년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공매공고,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의 송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위 행위 중 하나를 하도록 합니다. 제66조 제1항은 압류한 부동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정합니다.
심판청구등이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52조 제3항이 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단서의 예외는 부패·변질 등으로 빨리 팔지 않으면 가치가 줄어들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제67조 제2호).
질문하신 분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두었으므로, 체납된 국세와 관련해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압류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제64조 제1항 본문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제66조 제5항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이 공매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어지는 행정소송도 없어 사유가 해소되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공매공고 등을 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제64조 제1항 단서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도 함께 들고 있으므로, 결정 뒤 매각 유예를 받는다면 그 기간에도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결과에 따라 다음 불복을 할지 바로 정하세요. 공매공고가 나오면 공매재산의 명칭과 공매예정가격, 입찰서 제출 일시, 매각결정기일 등이 함께 공고되므로(제72조 제1항), 그 내용으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이어 가지 않는다면 공매공고가 곧 나올 수 있으니 체납액 납부 방법을 미리 세무서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심판청구 접수 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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