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 고지서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아 몇 번에 나눠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대금이 늦게 들어와 한 회차를 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가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는지, 취소되면 따로 알려 주는지 궁금합니다. 취소된 뒤 같은 세금에 대해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분할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유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되면 같은 국세에 대해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에는 세액을 나눠 내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취소는 제1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분할납부해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할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연장을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밖에도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2호), 재산 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겨 연장한 기한까지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취소 사유로 듭니다.
질문하신 분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곧 지정납부기한을 연장받아 나눠 내다가 한 회차를 내지 못했으므로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은 연장을 취소하고 남은 세금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취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 회차를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이 사유로 취소되면 제3항에 따라 같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손실을 이유로 연장을 받았더라도 취소 사유와 그 효과는 제16조가 따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취소 통지를 받기 전에 밀린 회차의 금액을 바로 내고, 거래처 대금이 늦어진 사정을 세무서에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아직 통지가 없다면 처음 받은 연장 통지서를 다시 꺼내 남은 회차의 기한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제13조 제3항은 연장할 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회차의 분납 일정과 납부 영수증은 따로 정리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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