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증권계좌 주식 압류, 세무서가 공매 없이 바로 팔 수 있나요?

Q

양도소득세를 다 내지 못해 독촉장까지 받았는데, 증권회사 계좌에 맡겨 둔 상장주식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가 계좌의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압류하고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매를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지, 팔기 전에 저에게 알려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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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예탁된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 효력은 압류 통지서가 통지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공매 대신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제56조의2 제1항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 곧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자가 예탁자이면 예탁결제원에, 체납자가 투자자이면 예탁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 소유 증권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예탁하는 자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되도록 예탁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2 제2항은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 통지서가 제1항의 통지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매각은 제6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압류한 유가증권 등을 공매하도록 하지만, 제2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직접 매각하려면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주식은 체납자가 예탁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압류 통지서가 가고, 그 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에게도 압류 사실이 통지됩니다(제56조의2 제2항). 상장주식이므로 세무서장은 공매를 거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직접 팔 수 있지만, 팔기 전에 그 사실을 질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직접 매각은 공매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정해진 방법입니다(제66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압류 요건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것이므로, 아직 그 기한 전이라면 기한 안에 완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제10조 제2항). 참고로 제66조 제2항 제2호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압류된 종목과 체납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매각 전 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액을 낼 수 있는지 세무서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독촉장, 계좌 거래 내역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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