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응 중 장부 제출을 미루면 이행강제금, 하루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Q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래 장부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도 사정이 있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끝내 장부를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붙는지, 부과 전에 어떤 통지가 오고 하루 최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일로 과태료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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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한 이행기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가 먼저 옵니다.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부과되고, 같은 사유로 과태료와 중복해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7 제1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과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부과 전에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야 합니다. 제3항은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면 절차 등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장부 제출을 계속 미루면, 먼저 이행기한을 정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로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장부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하루 금액의 한도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하루 3천원의 범위에서,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하루 5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와 감경·면제는 모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같은 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을 중복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내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부과 여부를 가르므로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이행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낼 수 있는 장부부터 먼저 제출하세요. 일부라도 제출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제4항의 감경·면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출 요구서와 통지서, 제출 내역은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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