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이의신청 결정이 30일 넘게 안 나올 때, 바로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Q

세무서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보낸 의견서는 받았지만 따로 반박하는 글은 내지 않았고, 신청한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결정 통지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원래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로 넘어갈 수 있는지와 그때 청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이의신청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인이 의견서에 대해 그 기간 안에 항변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항변하지 않았는데 30일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해 이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제8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등이 처분의 근거·이유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도 제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3항은 기한까지 우편으로 낸 심사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해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의견서를 받고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그 기간에 결정 통지가 없었으므로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다면, 나중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일 안에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냈다면 결정기간은 60일이 되므로, 그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을 세어야 합니다. 먼저 세무서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을 접수증 등으로 확인해 30일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세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제66조 제1항), 어디에 신청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보낸 심사청구서는 늦게 도착해도 기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받은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심사청구서에서 반박할 부분을 정리하는 데 쓰세요. 30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청구를 할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의견서와 이의신청서 사본, 고지서는 심사청구 때 함께 쓸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