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Q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하는 직원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바꾸거나 체류자격을 바꿀 때도 필요한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는 며칠 동안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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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는 그 허가 등으로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을 듭니다.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제1호)와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제3호)도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독촉장 기한 연장에 관계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8조는 세무서장이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5조는 개인은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므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바꾸는 허가나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도 시행령 제92조에 들어 있으므로 그때도 필요합니다. 납세증명서는 직원 본인이 납세자로서 내는 서류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써야 하니 신청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므로(시행령 제96조 제2항),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때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어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93조는 주무관서가 세무서에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게 하고, 급여 원천징수 내역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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