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해외이주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밀린 세금이 있어 세무서에서 압류·매각 유예를 받아 나눠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이 남아 있어도 증명서가 발급되는지,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유예받은 금액만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증명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증명서를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제1호), 압류·매각의 유예액(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3호)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정합니다.
제107조 제2항은 또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증명서에 기재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제1호)와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제2호)도 제출 대상으로 정합니다.
발급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08조는 세무서장이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95조는 주소와 성명, 사용 목적, 수량을 적은 문서를 개인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96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하되,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내국인이므로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매각 유예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유예액은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외되므로, 그 밖에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체납이 없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와 관계없는 다른 세금이 밀려 있다면 그 부분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108조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신청 후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므로 신고 일정에 맞춰 발급받으세요.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이 적힙니다(시행령 제96조 제2항).
신청 전에 세무서에서 유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신고를 받는 기관이 세무서에 조회해 확인하면 납세증명서를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신고 기관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예를 받을 때 받은 통지서와 그동안의 납부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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