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못했더니, 세무서 실태확인원이라며 전화가 오고 방문 상담을 하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실태확인으로 저에게 무엇을 묻거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태확인원이 알게 된 제 수입이나 재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일에 써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독촉을 받고도 독촉장의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고,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이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실태확인원이나 실태확인원이었던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10조의2 제1항은 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 제1항이 정한 실태확인은 네 가지입니다.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제1호),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제2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제3호),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제4호)입니다. 제2항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면 확인원을 채용해 실태확인원이 이 일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방법과 절차, 교육·감독 등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독촉장의 기한까지 내지 못했으므로 실태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독촉장의 기한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진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났다는 점이 실태확인의 전제입니다. 실태확인원은 거소와 수입, 재산에 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납부할 생각과 계획을 묻거나 체납액을 설명하는 전화·방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질문자의 정보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목적 밖의 일에 쓸 수 없습니다. 이 금지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확인원이 그 일을 그만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호의 납부계획 확인은 질문자가 앞으로 어떻게 낼지를 밝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체납액과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납부계획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독촉장과 상담 내용은 메모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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