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의 다른 은행 예금, 세무서가 금융거래 정보로 찾아낼 수 있나요?

Q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세무서가 제가 주로 쓰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둔 금융재산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거래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세무서가 이자나 배당 지급명세서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체납 세금 징수에 써도 되는지, 그렇게 찾아낸 재산은 언제부터 압류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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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확인된 재산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1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정보를 쓸 수 있는 주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관할 세무서장이고, 쓰는 목적은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입니다.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호),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합니다(같은 항 제4호). 압류 시점은 제10조와 제31조가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납부기한 전 징수로 단축된 기한을 정해 고지받고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도 압류 요건으로 듭니다. 제24조는 이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합니다. 체납기간과 체납금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도 강제징수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다른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아 왔다면, 그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 정보가 재산조회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이 정보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제111조가 그 예외를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의 기한까지 체납액을 다 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인된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고지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체납에 해당하고, 그 뒤 독촉장의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압류 요건이 갖춰집니다. 먼저 독촉장에 적힌 기한과 체납액을 확인하세요. 아직 그 기한 전이라면 남은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압류 요건을 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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