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자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Q

70대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계시고, 매달 나오는 본인부담금은 제가 대신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 두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도 제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65세가 넘은 부모님 의료비에도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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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공제 대상 의료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이면 그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그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정하고, 제6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듭니다. 공제 방식은 제59조의4 제2항 각 호가 나눕니다. 제1호의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넘는 금액을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제2호는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로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제1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그 미달액을 뺍니다. 질문하신 아버지는 70대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해 제2호 다목의 의료비가 됩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는 요건도 갖춥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다른 일반 의료비가 없는데 아버지 본인부담금을 연 360만 원 냈다면, 총급여의 100분의 3인 150만 원을 뺀 210만 원의 100분의 15인 31만 5천 원이 공제액입니다. 금액이 커져도 700만원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해에 다른 가족을 위한 일반 의료비가 200만 원 있었다면, 제1호에서 150만 원을 넘는 50만 원의 100분의 15인 7만 5천 원이 공제되고, 제1호 의료비가 100분의 3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본인부담금 360만 원은 빼는 금액 없이 100분의 15인 54만 원이 공제되어 모두 61만 5천 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시행령 문언대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고,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또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제59조의4 제2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 공제에서는 아버지의 나이나 소득 금액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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