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착오로 적게 낸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머니 몫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계산 착오로 실제보다 많이 넣어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이를 바로잡아 부족한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잘못 적용해 적게 신고한 부분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당시 상속재산 일부가 소유권 소송 중이라 상속재산인지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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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를 착오로 잘못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 때문에 적게 신고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족한 상속세 본세는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는 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경우에 그와 관련해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 가목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 가운데 나목이 하나씩 열거한 조문들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열거된 조문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정한 제19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착오도 이 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 몫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착오로 많이 넣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으므로 나목의 공제 적용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착오와 관련해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소유권 소송 중이라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재산을 빼고 신고했다면 가목에 해당해 그 부분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착오로 적게 신고한 세액이 2천만 원이라면, 이 부분에 매겨졌을 100분의 10인 200만 원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제 착오와 소송 중인 재산이라는 두 사유가 함께 있다면 각 사유와 관련된 부분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4항은 가목·나목 사유와 관련해 과소신고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신고에서 다른 이유로 재산을 빠뜨리는 등 이와 관계없이 적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1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 제4항은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바로잡힌 공제액에 따라 늘어난 상속세 자체는 내야 합니다. 고지된 부족세액은 납부기한 안에 내시고, 착오의 내용과 소송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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